새마을금고는 최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기존 대출의 원리금에 대해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만기연장이 필요한 고객은 원리금상환방식을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해 최대 12개월의 연장받을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까지 가능하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고원준 기자 ggwj137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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