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정은 지난 2016년 재단 창립 당시 최초 공익법인 지정 이후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두 번째 지정으로 공익법인으로서 오는 2027년까지 6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MG새마을금고재단이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되면서 기부자들에 대한 세제혜택도 유지된다. MG새마을금고 재단에 기부하는 법인은 법인소득의 1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개인은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정관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운영해야 한다.
박차훈 MG새마을금고재단 이사장은 “MG새마을금고 재단은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설립됐다”며 “공익법인 재지정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재단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공헌활동으로 위기극복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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