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생명보험사들은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를 실시한다.
신한라이프는 침수 피해를 겪은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보험료 납입 유예를 실시한다. 유예를 받은 후에는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일시금 또는 2~6개월 분할로 내면 된다. 유예기간에도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 납입 유예 뿐 아니라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최대한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한다.
KB손보는 고객이 신청한 장기보험 보험금을 손해조사 완료에 앞서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장기보험 고객에 대해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기존 대출금도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하나손보는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유예 하는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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