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침을 발표했다.
'반지하 주택 일몰제'도 추진한다.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제도다.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한다.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용적률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빈 곳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반지하 주택은 지하의 높이가 50%일 때를 말하는데, 최근 편법으로 창문만 지상인 곳을 주거시설로 쓰는 곳이 생기면서 안정적이지 못한 주거 환경도 생겨났다”며 “이번 일몰제 정책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겠지만, 차후 지하시설이 부족한 만큼 용적률을 올리는 법이 생긴다면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건물이 완공되고 난 뒤 일정 기간 동안 싼값의 임대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도까지 생긴다면, 서민들의 주택 공급의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6%에 해당하는 32만7000여 가구가 지하(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 31만 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서울만 20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지하임에도 볕이 들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이나 1인 가구 등의 수요가 있다 보니,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실정이다.
안형준 전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학장은 “이번 서울시의 발표는 현실성도 떨어진다. 건물주로선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서민들의 입장에선 값싼 거주시설을 막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좋은 사업에도 순서가 있다.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없고, 미래만을 대비하는 모양새로,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책은 실질적으로 반지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도심 내 물을 빠르게 뺄 수 있는 펌핑을 적재적소하게 설치하는 등 반지하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설명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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