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쿠팡파이낸셜은 지난 5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업 등록을 마쳤다. 쿠팡파이낸셜은 쿠팡페이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쿠팡은 지난 2019년 쿠팡파이낸셜 상표 등록을 마쳤다. 쿠팡파이낸셜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등록만으로 사업이 가능한 비카드 여전업 등록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쿠팡파이낸셜은 사업목적으로 경영컨설팅업과 기타투자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등록했으며 여전업 등록을 마치면서 본격 할부금융업 영업에 나설 전망이다. 여전업에는 신용카드업과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이 있다.
쿠팡파이낸셜은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할부금융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마트스토어 소상공인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유사한 서비스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파이낸셜은 할부금융 등 이커머스 관련 핵심 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향후 중소상공인 등 이커머스 금융소비자들의 수요에 특화된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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