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쿠팡파이낸셜은 지난 5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업 등록을 마쳤다. 쿠팡파이낸셜은 쿠팡페이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쿠팡은 지난 2019년 쿠팡파이낸셜 상표 등록을 마쳤다. 쿠팡파이낸셜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등록만으로 사업이 가능한 비카드 여전업 등록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쿠팡파이낸셜은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할부금융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마트스토어 소상공인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유사한 서비스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파이낸셜은 할부금융 등 이커머스 관련 핵심 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향후 중소상공인 등 이커머스 금융소비자들의 수요에 특화된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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