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생애 첫 주택구입자, 오늘부터 LTV 80%…대출한도 6억

기사입력 : 2022-08-01 09:0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준공 후 15억원 초과 예상 주택도 잔금대출 가능

사진제공=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오늘(1일)부터 생애 첫 주택구매자들이 지역과 가격 상관없이 집값의 80%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이 행정예고 등을 거쳐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 소재 지역·가격과 관계 없이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로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LTV는 50~60%,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은 60~70%가 적용됐다.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신규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됐다.

중도금과 잔금대출 규제도 풀린다. 금융위는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취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 바 있다. 이에 준공 후 시가 15억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분양가가 15억원 미만이어도 금융회사가 이주비·중도금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또한 주택임대·매매사업자들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는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DSR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김관주 기자기사 더보기

경제·시사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