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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생애최초 LTV 80%로…신용대출 연소득 제한 폐지

기사입력 : 2022-06-16 14:07

(최종수정 2022-06-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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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올해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80%까지 높아진다. 당장 수입이 적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손해를 보는 청년층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대출 심사 때 미래 소득 반영폭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주택 소재 지역‧주택가격과 관계 없이 LTV 상한을 80%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생애 최초 LTV 우대시 적용되는 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과 소득요건도 없앤다.

총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다. 추후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한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1주택자‧다주택자에 대한 LTV 정상화는 상환능력 심사(DSR) 안착,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득 증가 가능성은 높으나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시 상환능력이 과소 평가되는 청년층엔 미래소득을 더 많이 반영해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통계청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별 소득 자료를 기초로 장래소득의 계산방식을 현재 대출시와 만기시점간 평균에서 대출시부터 만기시점까지의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바꾼다.

또 장래소득을 산정할 때 대출자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만기를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0년 또는 실제 만기 중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오는 7월 차주 단위 DSR 3단계 시행에 맞춰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폐지하고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 단위 DSR로 일원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DSR 적용 배제가 가능한 긴급생계용도 대출도 확대한다.

현재는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DSR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 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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