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DSR(Debt Service Ratio)·DTI(Debt To Income)·LTV(Loan To Value Ratio) 삼총사가 있다.
우선 DSR을 우리말로 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다. DSR은 지난 2018년 도입된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자신의 연간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모든 금융회사에 보유한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소득 대비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나타내 수치가 낮을수록 상환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차주별 DSR 규제를 순차 도입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는 DSR 40% 이내인 범위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DSR이 40%가 적용된다는 것은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 데 쓸 수 없다는 뜻이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풀어쓸 수 있다. 연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DSR과 마찬가지로 연 소득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개념이지만 DSR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 대출의 경우 연간 상환액에 원금을 제외한 이자 상환액만 포함해 계산한다.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다.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주택가격 대비 최대 어느 정도까지 돈을 빌려줄지 정해놓은 비율을 말한다.
DSR이나 DTI와 같이 개인 소득이 아닌 ‘자산(주택)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한다. 이외에도 ‘MOR(Market Opportunity Rate)’과 ‘COFIX(Cost Of Funds Index)’도 은행 약관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이다.
MOR은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다. 정기예금·양도성예금(CD)·은행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평균 조달 원가를 감안해 정해진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자체 기준금리, 내부 기준금리로 바꿔쓸 수 있다.
COFIX는 자금조달비용지수다.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 평균한 수치로, 신규 취급액, 잔액, 신잔액, 단기 코픽스 등 여러 종류가 있다.
※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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