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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시공단, 사업비 대위변제 후 조합에 법적조치 통보…최악 시나리오 현실로

기사입력 : 2022-07-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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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대주단, 대출금 기한 연장 불가 입장 재확인, 파국 향하는 사업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제 2의 트리마제 사태 현실화되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외부 가림막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린 모습. / 사진제공=현대건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외부 가림막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린 모습. / 사진제공=현대건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사업으로 주목을 모았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단지명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26일 조합에 밀린 사업비를 우선 사업단이 대위변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금과 관련해 조합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를 전했다.

시공단은 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달 대주단으로부터 대출금 기한 연장 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며, ”만기 도래에 따른 상환 계획과 세부 일정을 8월 5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당 시공사업단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상기 대출 약정에 의하여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될 지위에 있으므로, 약정이행을 위해 대위변제 후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드린다”고 밝혔다.

대위변제란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담보권 등)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지난달 NH농협은행을 비롯한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은 오는 8월 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오는 8월 23일로 만기 예정인 사업비 대출의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당 1억여원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만약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된다.

시공사업단이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을 대위변제로 대신 갚아준다면, 조합에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조합이 이를 갚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아파트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고, 조합원들은 현금청산만 받고 사업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발생했던 ‘트리마제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성수동 트리마제’는 지역주택조합이던 성수1지역주택조합이 두산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사업 도중 분담금과 분양가 등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 갈등이 빚어졌고, 사업이 지연되며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조합은 부도나고 말았다. 이후 사업부지가 경매에 부쳐진 뒤 시공사였던 두산중공업이 이를 인수한 뒤에야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었다.

현재 둔촌주공 사업은 지난 4월 15일부터 세 달이 넘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최근 조합 지도부였던 김현철 조합장이 돌연 사퇴한 뒤 남은 집행부들이 강동구청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나 뾰족한 돌파구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비업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설마 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모두 실현되고 있다”며, “다른 재산 없이 재건축만 오매불망 기다리던 조합원들이 가장 크고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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