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사업으로 주목을 모았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단지명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시공단은 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달 대주단으로부터 대출금 기한 연장 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며, ”만기 도래에 따른 상환 계획과 세부 일정을 8월 5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당 시공사업단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상기 대출 약정에 의하여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될 지위에 있으므로, 약정이행을 위해 대위변제 후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드린다”고 밝혔다.
대위변제란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담보권 등)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시공사업단이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을 대위변제로 대신 갚아준다면, 조합에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조합이 이를 갚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아파트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고, 조합원들은 현금청산만 받고 사업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발생했던 ‘트리마제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성수동 트리마제’는 지역주택조합이던 성수1지역주택조합이 두산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사업 도중 분담금과 분양가 등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 갈등이 빚어졌고, 사업이 지연되며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조합은 부도나고 말았다. 이후 사업부지가 경매에 부쳐진 뒤 시공사였던 두산중공업이 이를 인수한 뒤에야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었다.
정비업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설마 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모두 실현되고 있다”며, “다른 재산 없이 재건축만 오매불망 기다리던 조합원들이 가장 크고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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