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26일 조합에 밀린 사업비를 우선 사업단이 대위변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금과 관련해 조합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를 전했다.
대위변제란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담보권 등)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지난달 NH농협은행을 비롯한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은 오는 8월 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오는 8월 23일로 만기 예정인 사업비 대출의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당 1억여원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만약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된다.
이 경우 과거 발생했던 ‘트리마제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성수동 트리마제’는 지역주택조합이던 성수1지역주택조합이 두산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사업 도중 분담금과 분양가 등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 갈등이 빚어졌고, 사업이 지연되며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조합은 부도나고 말았다. 이후 사업부지가 경매에 부쳐진 뒤 시공사였던 두산중공업이 이를 인수한 뒤에야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었다.
현재 둔촌주공 사업은 지난 4월 15일부터 세 달이 넘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최근 조합 지도부였던 김현철 조합장이 돌연 사퇴한 뒤 남은 집행부들이 강동구청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나 뾰족한 돌파구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