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은 지난 4월과 5월 선제적으로 시행한 가계대출 금리 인하에 이은 후속 방안이다.
국민은행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연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거를 위한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소비 내 주거비용 비중이 큰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대상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고객이다. 대상 목적물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보증료 지원은 최초 계약기간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이뤄진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주택 관련 대출(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장애인 고객에게만 적용됐던 우대금리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확대한다. 우대금리 폭도 0.1%p에서 0.3%p로 인상한다.
이번 우대금리 지원으로 최고 우대금리는 전세자금대출 1.4%p, 주택담보대출 1.7%p로 상향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형 신규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연 0.2%p를 일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고객이 고정금리 적용 상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금리 변동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형 신규 시 지난 1분기 말 대비 0.65%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시행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의 운영기간은 내년 7월까지 연장한다. 연간 금리상한 폭은 0.75%p에서 0.50%p로 인하한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SOHO) 고객은 대출 기한연장(대환·재대출 포함) 시 최고 연 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대출금리 연 7% 초과 대출 차주다.
국민은행은 9월 말 도래하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해당 기업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시 장기(최장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을 지난 5월부터 조기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와 가계 및 기업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자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취약차주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