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K홀딩스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규정에 따라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선정했다. 오늘(28일) 임시주총을 열어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같은 날 이사회에서 조 사외이사를 거버넌스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조 사외이사는 한국비교공법학회장을 역임했다. 헌법과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헌법재판소), 국회 미디어개혁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 정부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 및 한국공법학회 차기회장으로 내정해 활동 중이다.
한편 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특정 성에 국한해 등기임원을 선정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오는 8월 5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이사회 성별 다양성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 AK홀딩스는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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