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8일 제주경찰청, 금감원,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이 제주지역 렌터카 보험사기 수사와 예방·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 실시와 수사 지원 강화와 예방·홍보 기획, 관련 제도개선을 진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청은 다양한 홍보매체 등으로 예방과 홍보를 지원하고 손해보험협회는 신속한 수사를 위한 보험사 협력 지원, 예방·홍보 실시한다.
금감원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하고, 예방·홍보 기능을 체계화해 렌터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유도함으로써 보험사 및 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되어 보험사기 유인이 높고, 렌터카 업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하여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사기 조사 기법 등 정보공유를 통해 기관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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