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기존에 도입된 과도한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겠다”며 “주담대 취급 시 6개월내 처분·전입요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 내에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으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입·처분 의무 개선 시 주택 구매자가 6개월 내 처분 전입 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선 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가 되더라도 퇴거 시까지는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주택가격이 올라 9억원을 초과하면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전부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주택가격의 1.5%를 초기 보증료로 납부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환급이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3년 이내에 해지하면 환급해줄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은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완화 및 청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규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상환능력 심사 등 선진형 대출 심사 관행도 안착시켜 과도한 부채 확대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