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측은 "한은과 금감원은 공동검사 시기 등 세부 실시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공동검사 시기는 최근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금감원 검사일정 등을 반영해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취임 후 지난 4월 28일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케이뱅크에 대한 금감원 공동검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통위 의결을 통해 금감원에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한은은 감독권이나 단독 검사권이 없기 때문에 금감원과 공동검사만 할 수 있다.
한은은 "한은은 금감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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