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측은 "한은과 금감원은 공동검사 시기 등 세부 실시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공동검사 시기는 최근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금감원 검사일정 등을 반영해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통위 의결을 통해 금감원에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한은은 감독권이나 단독 검사권이 없기 때문에 금감원과 공동검사만 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작년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와 유동성리스크 등 부문 검사를 받은 바 있지만, 경영 전반에 대해서 검사를 받는 것은 설립 이후 처음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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