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은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으로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 조치와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모니터링으로 탐지가 어려웠던 타금융회사 오픈뱅킹을 이용한 범죄에 대처가 가능해졌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는 신한은행과 타 금융회사 오픈뱅킹 서비스 등록 자체를 제한해 오픈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오픈뱅킹 이용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됐을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도 있는 만큼 디지털 취약계층의 자산보호가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금융권 최초로 해당 대책을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앞장 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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