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의 가시적인 성과를 언급하며 지속적인 금융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정은보 원장은 최근 금소법의 제정·시행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소 핀테크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금융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은보 원장은 “지속적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핀테크 업체가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이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 핀테크 업체의 법적 불안정성 및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적극 운영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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