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원장은 이날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핀테크 혁신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핀테크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보 원장은 “전세계적으로 AI와 빅데이터 등으로 산업구조가 디지털화되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 역시 변화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며, “핀테크 산업이 도약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기술과 플레이어가 시장에 원활히 유입되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원장은 건전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start-up) △성장(scale-up) △성숙에 이르는 기업의 발전단계별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운영하면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공조해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업무공간과 장비, 테스트비용 등이 원활히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코로나로 위축된 핀테크 현장자문단의 컨설팅도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지난 2017년부터 20년 이상의 감독·검사 경력이 있는 금감원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D-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해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고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파인더(Digital Finder)’를 출범해 최신 기술과 규제에 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파인더(Digital Finder)’는 금감원과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정보 공유 체계가 될 전망이다.
또한 정은보 원장은 “성숙단계의 핀테크기업이 혁신성과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다하도록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기업들의 상장유지 부담 완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은보 원장은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을 강조했다. 정은보 원장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을 제정해 출자대상 제한과 승인절차 등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핀테크 육성 지원법’은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손실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임직원 면책과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시 승인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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