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정은보 금감원장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혁신성장 생태계 조성할 것”

기사입력 : 2022-01-20 10:3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코넥스서 코스닥 시장 이전시 상장 요건 완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진행된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핀테크 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 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이날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핀테크 혁신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핀테크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정은보 원장과 이진석 전략감독 부원장보, 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디지털금융감독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업계에서는 김태훈닫기김태훈기사 모아보기 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과 변영한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경인태 쿠팡페이 대표, 전승주 에프엔에스벨류 대표, 정윤호 해빗팩토리 대표, 김지태 아이지넷 대표, 천정훈 뱅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은보 원장은 “전세계적으로 AI와 빅데이터 등으로 산업구조가 디지털화되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 역시 변화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며, “핀테크 산업이 도약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기술과 플레이어가 시장에 원활히 유입되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원장은 건전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start-up) △성장(scale-up) △성숙에 이르는 기업의 발전단계별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정은보 원장은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이 안심하고 도전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창업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운영에 적극 참여해 핀테크 창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운영하면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공조해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업무공간과 장비, 테스트비용 등이 원활히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코로나로 위축된 핀테크 현장자문단의 컨설팅도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지난 2017년부터 20년 이상의 감독·검사 경력이 있는 금감원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은보 원장은 “혁신기업에게 성장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은행, 성장금융, 디캠프와 공동으로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신규 조성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D-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해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고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파인더(Digital Finder)’를 출범해 최신 기술과 규제에 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파인더(Digital Finder)’는 금감원과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정보 공유 체계가 될 전망이다.

또한 정은보 원장은 “성숙단계의 핀테크기업이 혁신성과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다하도록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기업들의 상장유지 부담 완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은보 원장은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을 강조했다. 정은보 원장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을 제정해 출자대상 제한과 승인절차 등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핀테크 육성 지원법’은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손실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임직원 면책과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시 승인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김경찬 기자기사 더보기

경제·시사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