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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시장에 상당한 혼선”

기사입력 : 2022-03-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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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시장에 상당한 혼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는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임대차3법이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며 해당 법의 폐지·축소를 언급하고 나섰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28일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임대차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핵심이다.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는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초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전월세시장 안정이라는 취지로 마련된 임대차3법은 역으로 임대인들의 위기감을 초래하며 전월세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며 임대차거래의 대부분이 월세로 전환되고,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전세 평균가격이 1.4억 넘게 뛰었다는 결과도 나왔다.

다만 당장 임대차3법을 손질하기에는 곧 펼쳐질 ‘여소야대’ 정국이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인수위는 장기적으로 임대차3법에 대한 손질에 나서되,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집주인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먼저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인수위는 이와 함께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기로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 전월세 주택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고려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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