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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2년 도래하는데…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두 달 연속↑

기사입력 : 2022-02-0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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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두 달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4.59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54.48%, 12월 54.54%에 이어 상승폭을 키워간 것이다.

같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3%로 1년 만에 전세가격 상승률(0.31%)보다 낮았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73.01%에서 2020년 8월 53.27%로 3년 3개월 동안 하락세를 나타낸 바 있다.

이후 2020년 7월 말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영향으로 전세가율은 잠시 반등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56.26%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전세가율이 오르는 데는 현재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오는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도래하면서 기존 갱신 계약 전세 물량이 대거 신규 계약으로 전환돼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임대료 인상을 5% 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매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셋값을 키워 전세가율은 더 뛸 수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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