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기업들의 물적분할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주가하락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물적분할이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는 주가 하락의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고 이용우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물적분할도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에 포함하는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때 주식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의 협의로 결정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즉, 이사회의 물적분할 결의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주주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업은 하락하기 전 가격으로 주주의 주식을 매수해줘야 한다는 게 이용우 의원의 설명이다.
이용우 의원은 “올 상반기 물적분할을 예고한 코스닥 기업이 늘고 있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소액주주 보호가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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