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 공통적으로 '1000만 개미' 투자자들을 공략한 공약들이 다수 나온 가운데, 정책과 제도로 실현돼 증시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가 현실화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주식양도세는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지분율이 1% 이상인 대주주(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에게 부과된다. 세율은 양도차익의 20~30%다.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는데 양도소득세 대상을 대주주에서 일반 투자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3년부터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연간 5000만원 이상 차익에 대해 20%, 3억원 이상에 대해 25%의 세율이 부과된다.
'재벌 감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 윤 당선인은 "재벌기업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은 많지 않다"며 "자식에게 이전하거나 누군가에게 증여할 때 제대로 세금을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주식양도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전제하며 "지금은 워낙 증시가 어려워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 물적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단계 별 관리체계 확대, 불법 공매도 근절 및 제도 개선 등이 공약으로 거론됐다.
증시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선진화에 목표를 둔 공약이 이번에 대거 나왔던 만큼 실현되면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제 공약의 현실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의 경우 증권사 WM(자산관리) 변화 기대감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2023년 시행 예정이며 입법부에 야당 의원수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강 연구원은 의무공개매수 제도 공약에 대해서도 "인수기업의 필요자금 증가 또는 피인수기업 대주주에게 부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 축소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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