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대선에서 공통적으로 '1000만 개미' 투자자들을 공략한 공약들이 다수 나온 가운데, 정책과 제도로 실현돼 증시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가 현실화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0일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증권업종 관련 주요 공약 중 가장 큰 핵심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증권거래세 적정수준 유지)가 꼽힌다.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는데 양도소득세 대상을 대주주에서 일반 투자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3년부터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연간 5000만원 이상 차익에 대해 20%, 3억원 이상에 대해 25%의 세율이 부과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식양도세 폐지가 투자자 보호 조치라고 제시했다. 지난 2월 대선 후보자 토론회 당시 윤 당선인은 "국내 증시는 어려운데 양도세를 만들면 연말에 이탈이 생겨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이는 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치명타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물적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단계 별 관리체계 확대, 불법 공매도 근절 및 제도 개선 등이 공약으로 거론됐다.
'쪼개기 상장'으로 이슈가 된 물적분할과 관련해서는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하고, 분할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관련 규정 정비를 공약했다.
다만 실제 공약의 현실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의 경우 증권사 WM(자산관리) 변화 기대감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2023년 시행 예정이며 입법부에 야당 의원수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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