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4.26(금)

[윤석열 당선]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물적분할 요건 강화…증시 공약에 투자자 귀쫑긋

기사입력 : 2022-03-10 15:2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개인투자자 세제지원 강화 등 파급력…'입법 산 넘어야' 진행과정 주목

윤석열 당선인의 자본시장 관련 공약 / 자료출처=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중 갈무리(2022.03)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당선인의 자본시장 관련 공약 / 자료출처=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중 갈무리(2022.03)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물적분할 요건 강화, 의무공개 매수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 공약에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다.

이번 대선에서 공통적으로 '1000만 개미' 투자자들을 공략한 공약들이 다수 나온 가운데, 정책과 제도로 실현돼 증시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가 현실화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0일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증권업종 관련 주요 공약 중 가장 큰 핵심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증권거래세 적정수준 유지)가 꼽힌다.

주식양도세는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지분율이 1% 이상인 대주주(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에게 부과된다. 세율은 양도차익의 20~30%다.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는데 양도소득세 대상을 대주주에서 일반 투자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3년부터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연간 5000만원 이상 차익에 대해 20%, 3억원 이상에 대해 25%의 세율이 부과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식양도세 폐지가 투자자 보호 조치라고 제시했다. 지난 2월 대선 후보자 토론회 당시 윤 당선인은 "국내 증시는 어려운데 양도세를 만들면 연말에 이탈이 생겨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이는 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치명타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 감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 윤 당선인은 "재벌기업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은 많지 않다"며 "자식에게 이전하거나 누군가에게 증여할 때 제대로 세금을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주식양도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전제하며 "지금은 워낙 증시가 어려워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 물적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단계 별 관리체계 확대, 불법 공매도 근절 및 제도 개선 등이 공약으로 거론됐다.

'쪼개기 상장'으로 이슈가 된 물적분할과 관련해서는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하고, 분할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관련 규정 정비를 공약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선진화에 목표를 둔 공약이 이번에 대거 나왔던 만큼 실현되면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제 공약의 현실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의 경우 증권사 WM(자산관리) 변화 기대감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2023년 시행 예정이며 입법부에 야당 의원수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강 연구원은 의무공개매수 제도 공약에 대해서도 "인수기업의 필요자금 증가 또는 피인수기업 대주주에게 부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 축소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정선은 기자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증권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