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계열기업 등과 내부거래시 주주에 대한 설명이 강화된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닫기
고승범기사 모아보기)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을 보면, 물적분할, 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정책 등을 기술하도록 했다.
물적분할이란 모(母)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분리하여 신설회사로 만들고, 신설된 자(子)회사의 주식 전부(100%)를 소유하여 지배권을 확보하는 기업분할 제도다. 최근 일부 기업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면서 논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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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강구하는 한편, 회사와 주주간에 자율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시행한다고 제시했다.
금융위 측은 "상기 원칙에 따라 회사는 소유구조 변경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의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정책을 스스로 마련해 보고서에 기술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항목에 소액주주와의 소통 사항을 별도로 추가해서 기업이 소액주주에게도 기업의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상장기업이 물적분할 등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기업 스스로 주주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시로 소액주주와의 간담회 개최, 물적분할 후 자회사의 상장절차 엄격화, 배당확대·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 강화 등을 꼽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관련 주주보호 방안 추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반대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 마련,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심사시 기업의 주주와의 소통 노력에 대한 내실있는 심사 등을 예시했다.
또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와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정보공개 및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상법상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와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하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과 사유를 주주에게 적극 설명하도록 했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해서도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주체, 후보자 선정·관리·교육 등 정책의 주요내용을 문서화해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만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현행 자산규모 1조원에서 2조원 사이의 기업의 경우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나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는 없는데, 신규로 공시 의무화되는 기업이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다면 이를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이 밖에 주총 이전 주주 대상 정보제공 시점 관련 주총 4주전 통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고, 사외이사 활동 평가도 실제 평가 실시내역을 기재하는 경우만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외부감사인 선임/의사소통의 경우 관련 회의·협의 횟수는 대면·화상회의만 인정한다. 이사회 구성 다양화를 위해 연령 및 성비(性比) 항목도 추가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정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은 올해 보고서 제출시한인 2022년 5월 31일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올해 3~4월 안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올해 하반기 6~9월 중 개정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측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공시법인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등 포상을 통해 충실한 공시를 장려하고, 기한 미준수, 허위 공시, 공시 누락 등의 경우에는 거래소의 정정공시 요구,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벌점 등 제재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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