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시장 개입 우려를 표하며 공약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예대금리차를 조정하는 약탈적 대출자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예대금리는 대출 이자 수익에서 예금 이자를 제외한 것으로 금융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최근 금융사가 과도한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거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4%p로 전월 대비 0.03%p 확대됐으며,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80%로 0.25%p 확대됐다.
금융권에서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이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며, 예대금리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비대칭적 반응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은행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금리를 조정하는 약탈적 대출자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콜금리 상승 시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고, 콜금리 하락 시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콜금리는 금융기관 사이에 단기적인 자금 거래시 적용되는 금리를 가리킨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저금리 기조에서 예대금리차와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지속 하락했으며 금리 상승기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예대금리차가 유의하게 확대되지 않고 수익성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 있다고 전했다.
금융연구원은 “은행의 이익이 매우 높았던 것은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대출자산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은행의 약탈적 금리정책이라는 비난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개별 은행별 예대금리차 점검에 돌입해 현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으며, 실태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는 예대금리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에 대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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