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시장 개입 우려를 표하며 공약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예대금리차를 조정하는 약탈적 대출자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향상을 강화하기 위해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필요시 가산금리 적절성을 검토하거나 담합요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4%p로 전월 대비 0.03%p 확대됐으며,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80%로 0.25%p 확대됐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낸은행의 잔액 기준 예대금리 차이는 1.81%로 전년 대비 0.03%p 상승했다. 지난해 1분기 예대금리 차이는 전분기 대비 0.06%p 상승한 1.78%를 기록했으며 2·3분기에 1.80%로, 4분기에 1.86%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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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콜금리 상승 시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고, 콜금리 하락 시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콜금리는 금융기관 사이에 단기적인 자금 거래시 적용되는 금리를 가리킨다.
신규취급액 기준 금리 상승 시 예대금리 차이가 큰 변화 없지만 금리 하락 시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하락하여 예대금리차가 확대될 수 있으며, 잔액 기준의 경우 금리 하락 시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더 크게 반응하여 예대금리차가 축소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저금리 기조에서 예대금리차와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지속 하락했으며 금리 상승기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예대금리차가 유의하게 확대되지 않고 수익성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 있다고 전했다.
금융연구원은 “은행의 이익이 매우 높았던 것은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대출자산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은행의 약탈적 금리정책이라는 비난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개별 은행별 예대금리차 점검에 돌입해 현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으며, 실태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는 예대금리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에 대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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