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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다, 전 임직원 스톡옵션·성과급 지급 결정…인센티브 연 2회 지급

기사입력 : 2022-03-1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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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목표 달성율에 따라 성과급 지급

이혜민 핀다 공동 대표(왼쪽)와 박홍민 핀다 공동 대표(오른쪽). /사진제공=핀다이미지 확대보기
이혜민 핀다 공동 대표(왼쪽)와 박홍민 핀다 공동 대표(오른쪽). /사진제공=핀다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핀테크 기업 핀다(대표이사 이혜민·박홍민)가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전사 목표 달성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성과 보상 체계는 지난 2019년 서비스 오픈 이후 처음으로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대규모 보상 제도다. 핀다는 설립 초기에 입사자 일부와 일정 이상 직책자를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했지만, 서비스를 만드는 임직원들의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핀다는 수습기간 3개월을 마친 후 1년을 넘은 재직자 모두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며, 스톡옵션 부여 수량은 재직 기간과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배정하기로 했다. 스톡옵션은 부여일 기준 2년 후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가는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했다.

인센티브는 모든 임직원이 일년에 두 번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핀다 관계자는 “대출 비교 서비스가 출시된 지 2년 반 만에 서비스 성장 규모가 180배 커진 성과에 대한 결실을 나누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성과급은 목표 달성율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임직원 개별 월 급여의 최대 200%까지 상·하반기에 나누어 두 차례 지급된다. 인센티브는 수습기간에 관계없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개별 일할 계산된다.

박홍민 핀다 공동대표는 “전사 스톡옵션과 성과급 지급을 위한 인센티브 스킴(Scheme)은 현재의 핀다가 있기까지 밤낮으로 고생해준 핀다팀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도입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고객 하나만을 바라보며 치열한 고민을 통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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