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부정 채용 등을 엄단하겠다며 정부가 감독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27일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국 1300여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의 각종 비리 사건을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으로 6개 권역별 지역검사부를 설치하고 각 지역검사부 내 고충처리 지원창구를 신설해 신고‧상담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고충 전담 처리반을 설치해 신속한 조사와 징계 처리를 하도록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전담 처리반이 합동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직장 내 갑질 등의 가해 임직원에 대해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회가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중앙의 금고감독위원회가 직접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함께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의 대상에 비위 신고·민원이 접수된 곳을 포함하고, 2년에 1회 실시하던 정기종합감사를 매년 1회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관련해서는 징계 요구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새마을금고가 직장 내 갑질 등 비위 근절에 앞장서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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