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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부동산 이슈-2월 2주] ‘갈등 봉합’ 중흥그룹-대우노조…‘기사회생’ HDC현산

기사입력 : 2022-02-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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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석가리기 심화된 청약-매매 시장, 작년과는 다른 양상 전개

[주간 부동산 이슈-2월 2주] ‘갈등 봉합’ 중흥그룹-대우노조…‘기사회생’ HDC현산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중흥그룹-대우건설 노조, 진통 끝 인수조건 협상 합의…화학적 결합 9부능선

벼랑 끝 HDC현산,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로 기사회생?

작년과는 확연히 다른 청약시장 분위기, 부동산 ‘옥석 가리기’ 심화

판교 건설현장에서 또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검토

중흥건설 사옥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중흥건설 사옥 전경
중흥그룹-대우건설 노조, 진통 끝 인수조건 협상 합의…화학적 결합 9부능선

중흥그룹이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대우건설 노동조합과의 막바지 협상 난항을 넘어 화학적 결합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일 양측은 인수조건 2차 협상을 진행, 협상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대우건설 노조는 10일 대의원회의에서 협약서를 수용, 매각과 관련된 투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중흥그룹 인수단이 노조 측 제안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하면서 합의점이 찾아졌다. 경영권과 관련한 일부 조항을 제외한 인수 관련 사항 대부분이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직원 처우와 독립경영 보장, 재매각 금지 등의 조항들이 거론됐다. 남은 기간 동안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양사의 ‘화학적 결합’에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업계는 중흥건설그룹의 자본력이 대우건설의 향후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중흥건설그룹은 이번 대우건설 인수로 자산규모 19조540억원, 재계 20위권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건설업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건설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를 할 택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중흥그룹이 이미 가지고 있는 땅이나 자금력과 대우건설의 검증된 시공능력 등이 시너지를 발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피인수 후 도시정비 시장 존재감 약화’ 우려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기 안양시 관양 현대아파트 재건축 단지 투시도. / 사진제공=HDC현대산업개발이미지 확대보기
경기 안양시 관양 현대아파트 재건축 단지 투시도. / 사진제공=HDC현대산업개발


벼랑 끝 HDC현산,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로 기사회생?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잇딴 아파트 붕괴 사고 여파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승리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 관양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5일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를 열고 HDC현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HDC현산은 이날 조합원 959명 중 926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509표를 얻었다.

HDC현산이 1985년에 지은 관양 현대아파트는 현재 지상 최고 15층, 12개 동, 904가구다.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2층, 15개 동, 1305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추정 공사비는 약 4200억원이다.

해당 재건축 사업에 오랜 기간 공을 들이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던 HDC현산은 지난달 광주 서구에서 신축 중인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를 일으킨 이후 상황이 어려워진 바 있다.. 관양 현대아파트 곳곳에 ‘HDC현대산업개발은 떠나달라’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이에 유병규 대표이사는 지난달 15일 조합에 800자가 넘는 자필 사과문을 보냈다. 아파트 단지에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죽을 각오로 다시 뛰겠다’는 현수막을 붙이며 조합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썼다.

파격적인 조건도 내걸었다. HDC현산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비 2조원 조달, 이주비 등을 지급 ▲조합원 사업 추진비로 세대당 7000만원 지급 ▲후분양 조건으로 안양 시세 3.3㎡당 4800만원 기준 일반분양가 100% 반영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공사 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와 상가로 받는 대물변제 ▲안전결함 보증기간 30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번 수주로 HDC현산은 도시정비사업에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달 말에도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두고 코오롱글로벌과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추후 정부의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기존에 맡은 공사는 마무리할 수 있다.

최근 2년 전국-수도권-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 추이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2년 전국-수도권-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 추이


작년과는 확연히 다른 청약시장 분위기, 부동산 ‘옥석 가리기’ 심화

지난해를 포함해 최근 2년간 활활 타오르던 청약 시장에도 점차 냉랭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당국의 시중유동성 회수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집값이 하락전환하자, 청약 시장에도 영향이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분양시장에서도 활발한 홍보가 불가능해져 관망세가 이어지며 이 같은 한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분양 기준 1순위청약 경쟁률은 평균 19.8대 1, 수도권은 31대 1, 서울은 164.1대 1로 나타났다. 청약 광풍이 불었던 2020년보다는 떨어졌지만 대어급 단지가 많아 여전히 청약 열기는 뜨거웠다.

그러나 올해 1월은 분위기가 달랐다. 서울에서 분양된 1군 브랜드 아파트조차 해당지역 1만157여건의 신청만을 모은 것은 물론, 지방에서는 미분양 단지들까지 속출하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 1월 전국 38개 일반분양 아파트 단지들의 평균 경쟁률은 15.4대 1, 수도권은 17.4대 1에 그쳤다.

연초 대어급 단지로 기대를 모았던 GS건설의 ‘북서울자이 폴라리스’의 평균 청약 당첨가점은 62.6점이었다. 지난해 서울에 분양됐던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평균 69점, ‘래미안 원베일리’는 평균 72.9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운 수치다.

총 3731가구 규모 매머드급 단지로 주목을 받았던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의 청약 경쟁률도 평균 14.2대 1에 그쳤다. 전평형이 모집 가구수를 채웠고, 처인구 기준 역대 최다 청약 접수가 몰렸다는 점은 위안이었지만 해당지역 기준으로는 대부분 한 자릿수 경쟁률에 그친 점이 아쉬움을 남겼다.

청약만이 아닌 매매 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 움직임은 뚜렷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거주지별 주택매매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 12만 6834건 중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이 매입한 거래량은 3만 4373건으로 외지인 주택매입 비중이 27.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똘똘한 한 채를 사겠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지방에서는 서울로, 서울에서는 강남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최근 집값이 꺾이고 있는 분위기지만 외지인들의 서울 주택 매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CI이미지 확대보기
고용노동부 CI


판교 건설현장에서 또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검토

8일 오전, 판교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은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는 8일 오전 10시경, 경기 성남시 소재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하여 2명 모두 사망한 사건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하였는지 여부, 특히,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법하게 하였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서는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무들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고위험을 방치하여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며, 작업중지,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계획수립 명령 등 쓸 수 있는 행정조치를 모두 동원하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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