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으로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부회장이 낙점됐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새 수장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앞서 회추위는 지난달 28일 함 부회장을 비롯해 박성호닫기박성호기사 모아보기 하나은행장, 윤규선닫기윤규선기사 모아보기 하나캐피탈 사장, 이성용 전 베인앤드컴퍼니 코리아 대표, 최희남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으로 선정한 뒤 심층 면접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회추위는 은행장과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 온 함 부회장이 차기 회장 최고 적임자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함 부회장은 1956년생으로 강경상고를 졸업하고 1980년 서울은행에 입행했다. 남부지역본부장, 대전영업본부 부행장보, 충청영업그룹 부행장 등을 거쳐 지난 2015년 9월 통합 출범한 KEB하나은행의 초대 행장을 맡았다. 2016년부터는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맡고 있다.
함 부회장은 옛 하나·외환은행의 물리·화학적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등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하나금융 부회장에 오른 뒤에는 그룹 안살림을 담당하며 차기 회장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오랜 최고경영자(CEO) 경험과 조직 장악력 측면에서 타 후보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와 함께 조직 안정을 위한 최고 적임자로 꼽혔다.
회추위 관계자는 “함영주 회장 후보는 하나금융그룹의 안정성과 수익성 부문 등에서 경영성과를 냈고, 조직운영 면에서도 원만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함 부회장은 다음 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임기 3년의 하나금융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함 부회장의 법률 리스크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은 변수다.
함 부회장은 채용 관련 사건에 연루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같은 형량이다. 함 부회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함 부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은 후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타 금융지주 회장들이 비슷한 사례로 열린 재판에서 모두 승소한 선례에 따라 함 부회장의 판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채용 관련 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11월 진행된 2심 판결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가 현행법 체계에서 채용 비리 관련 입법 미비 문제를 지적한 점을 고려하면 함 부회장도 무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손 회장의 DLF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의 경우 작년 8월 1심 재판부가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 의무’ 위반으로는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금감원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나금융 회추위가 함 부회장의 법률 리스크를 고려해 선고 결과를 지켜본 후 이달 말경 최종 선임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회추위는 이와 별개로 후보추천을 진행했다. 예상보다 선임 절차를 앞당긴 건 함 부회장의 법률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정태 현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 정기 주총일에 만료된다. 함 부회장이 정식 선임되면 하나금융은 2012년 김 회장이 그룹 회장에 오른 뒤 10년 만에 새 수장을 맞이하게 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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