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함 부회장 채용 관련 1심 공판(서울서부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에서 검찰은 하나은행장 시설 인사담당자에게 채용 지시를 내린 업무방해 위반 등의 혐의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첫 공판 이후 3년 여만에 열린 이번 첫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나오면서 사실상 결심공판이 됐다.
함 부회장 관련 판결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아서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함 부회장은 이날 검찰 구형 이후 최후변론에서 “2015년 9월 하나은행 통합 은행장이 됐다는 기사가 나온 뒤 많은 사람으로부터 축하 연락을 받았다”며 “그중 본인 자녀, 지인 (은행채용) 지원 소식을 전해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로서는 어렵게 연락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지원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예의라 생각했다”며 “하지만 (인사팀에서) 기준을 어겨서라도 합격시킨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그렇게 할 이유와 필요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함 부회장은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과 함께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 후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 하나금융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회추위는 주주와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이 추천한 후보군을 토대로 이달 중 20명 안팎의 예비후보명단(롱리스트)을 작성하고 다음 달 중 최종후보자명단(숏리스트)을 결정할 방침이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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