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전 갑작스레 광주에서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신축 아파트 건설 중 붕괴사고로 건설업계 전체의 ‘안전 리스크’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고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중대재해법 가이드라인에는 최근 2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건설업체에 올해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의 본사 및 전국의 모든 현장을 감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많은 산업 가운데서도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인명이 관련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워, 중대재해법 시행이 건설사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 1월 11일 광주 참사가 발생하고, 중대재해법을 앞둔 상태에서 건설사들의 안전 리스크 문제가 커지자 건설주들은 다시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사고를 낸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의 주가는 그야말로 대폭락했다. 11일 종가 기준 2만5750원대에 거래됐던 HDC현산 주식은 20일 현재 15600원대까지 떨어지며 40% 가까이 급락하며 신저가까지 새로 썼다.
정몽규닫기정몽규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투자회사 ‘엠엔큐투자파트너스’ 역시 같은 기간 HDC 보통주 32만9008주를 장내 매수했다. 여기에 19일에는 HDC랩스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100억원 한도의 자기주식 장내 취득까지 결의했다. HDC 관계자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HDC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다”면서 “회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정몽규회장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 현대산업개발의 시가총액은 1조6971억원에서 1조480억원까지 후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HDC현산에 대한 ‘최고 수준 징계’를 시사한 상태에서, 최장 1년 8개월의 영업정지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런 리스크가 다른 건설사들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11일 기준 종가 4만3850원대를 기록하고 있던 GS건설의 주가는 지난 19일 종가 기준 4만700원대까지 떨어졌다. 현대건설 역시 11일 기준 4만4800원의 종가를 기록했지만, 19일 기준 4만2700원까지 떨어졌다. 삼성물산 또한 11일 11만4500원에서 19일 11만원선까지 후퇴했다.
대형 안전사고 발생 뒤 국토교통부가 안전점검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건설주 전반이 부진한 일주일 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건설업계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안전 리스크만으로 주가가 부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각 건설사별로 처해있는 상황이나 내부 문제 등이 영향을 준 것”이라면서도, “중대재해법이라는 거대한 이슈가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므로 현장안전 리스크가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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