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고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인명이 관련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워, 중대재해법 시행이 건설사들에게 특히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인명·안전사고가 거듭 발생하면서 업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통계에 따르면 1분기 14명, 2분기 20명, 3분기 12명 등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전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잇따라 부여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필두로 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모두 ‘안전하지 않으면 무조건 작업 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권한을 근로자들에게 부여했다. 현대건설은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했다.
조직 확대를 통해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하는 건설사들도 늘었다. 대우건설은 올해 CEO 직속 조직인 품질안전실을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진 '안전혁신본부'로 격상했으며, 동부건설 또한 대표이사 직할 ‘안전보건경영실’을 신설해 안전보건조직을 확대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종전 2개팀이던 안전환경실을 안전보건실로 확대, 산하에 안전보건 정책팀∙운영팀∙지원팀, 그리고 환경팀 및 3개 사업부별 안전보건팀 등 모두 7개팀으로 늘렸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해 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건설사들의 노력도 올해 이어졌다. DL이앤씨는 효과적인 사고예방을 위해 기존에 발생하였던 재해를 유형별로 빅데이터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SK에코플랜트와 포스코건설 등도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현장 통합 안전관리에 나섰다. 롯데건설과 쌍용건설 등도 올해 건설장비 스마트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