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LX공사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또는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신청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또한 농촌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완화를 위하여 정부보조사업(곡물건조기 또는 저온저장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에도 해당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같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단, 이번 서비스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LX공사 김용하 지적사업본부장은“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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