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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주인 잃은 16억원 제자리 찾아가”

기사입력 : 2022-01-12 14:41

(최종수정 2022-01-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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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까지 착오송금 5281건 접수돼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1%

반환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41일

편의성 높이고자 모바일 신청 시스템 개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예금보험공사에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 지원 반환 실적./자료=예금보험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예금보험공사에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 지원 반환 실적./자료=예금보험공사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김태현닫기김태현기사 모아보기)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뒤 지난해 연말까지 반 년 만에 총 16억원(1299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2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해 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7월 시행됐다.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제도 신청은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허용된다. 또한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착오송금 5281건(77억원)을 접수했다. 그중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 중인 604건과 지원 비대상인 2450건을 제외한 2227건(31억원) 중 1299건(16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나머지 928건은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2%) ▲압류 등 법적 제한 계좌(11.5%) ▲금융회사의 자체 반환 절차 미이행(11.5%) 등이 꼽힌다.

착오송금이 결정된 건의 비중은 도입 당시인 지난해 7월 17.2%에서 지난달 47.6%로 꾸준히 증가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904건으로 전체의 36.1%, 300만원 미만이 총 84% 이상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8%로 다수였고, 20대는 17.1%, 60대 이상은 14.3%였다.

송금 금융회사로는 은행이 81.9%로 가장 큰 비중이었고, 간편송금 업자 7.3%, 지역 농협 등 단위 조합 3.9%, 증권 2.5%, 새마을금고 2.2% 순이었다.

수취 금융회사 역시 은행이 76.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증권 17.0%, 새마을금고 2.6%, 지역 농협 등 단위조합 2.2%, 신협 2.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27.6%와 서울 22.4%, 인천 6.1%로 수도권 지역이 과반을 넘었다. 그다음으로는 부산 5.8%, 경남 4.8%가 뒤를 이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연말 자진 반환 1277건과 지급명령 22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16억4000만원을 회수했다. 그중 우편료 등 소요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5억7000만원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1%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1일이 걸렸다.

자진 반환의 경우에는 평균 지급률 96.2%에 평균 소요 기간은 40일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지급명령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평균 지급률이 92.6%로 낮고 평균 소요 기간도 102일로 늦어지는 문제를 보였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시행 이후 이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지급률도 96%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중이라고 평가 내렸다.

아울러 경찰청 사이버 사기 조회 및 사기 정보 조회 플랫폼을 통한 지원 대상 여부 심사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를 착오송금으로 주장하는 오남용 신청도 줄이고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을 늘린 것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시행된 지 반 년밖에 되지 않은 탓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모르는 이들이 많은 상황은 개선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인적자원관리(HR) 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성인 남녀 895명을 대상으로 ‘착오송금 경험과 반환 지원 제도 인지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67.0%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신청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착오송금인이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인증 등 본인 인증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관련 문서를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등 주요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한 전국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 등 안내 교육을 추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해 수취인 정보를 제공받는 기간(평균 15일)도 줄이려 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계좌나 개인 간 분쟁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며 “향후 제도 홍보 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시청 방법뿐 아니라 지원되지 않는 대상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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