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해 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7월 시행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착오송금 5281건(77억원)을 접수했다. 그중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 중인 604건과 지원 비대상인 2450건을 제외한 2227건(31억원) 중 1299건(16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나머지 928건은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2%) ▲압류 등 법적 제한 계좌(11.5%) ▲금융회사의 자체 반환 절차 미이행(11.5%) 등이 꼽힌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904건으로 전체의 36.1%, 300만원 미만이 총 84% 이상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8%로 다수였고, 20대는 17.1%, 60대 이상은 14.3%였다.
송금 금융회사로는 은행이 81.9%로 가장 큰 비중이었고, 간편송금 업자 7.3%, 지역 농협 등 단위 조합 3.9%, 증권 2.5%, 새마을금고 2.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7.6%와 서울 22.4%, 인천 6.1%로 수도권 지역이 과반을 넘었다. 그다음으로는 부산 5.8%, 경남 4.8%가 뒤를 이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연말 자진 반환 1277건과 지급명령 22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16억4000만원을 회수했다. 그중 우편료 등 소요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5억7000만원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1%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1일이 걸렸다.
자진 반환의 경우에는 평균 지급률 96.2%에 평균 소요 기간은 40일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지급명령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평균 지급률이 92.6%로 낮고 평균 소요 기간도 102일로 늦어지는 문제를 보였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시행 이후 이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지급률도 96%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중이라고 평가 내렸다.
아울러 경찰청 사이버 사기 조회 및 사기 정보 조회 플랫폼을 통한 지원 대상 여부 심사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를 착오송금으로 주장하는 오남용 신청도 줄이고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을 늘린 것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시행된 지 반 년밖에 되지 않은 탓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모르는 이들이 많은 상황은 개선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인적자원관리(HR) 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성인 남녀 895명을 대상으로 ‘착오송금 경험과 반환 지원 제도 인지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67.0%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신청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착오송금인이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인증 등 본인 인증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관련 문서를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등 주요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한 전국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 등 안내 교육을 추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해 수취인 정보를 제공받는 기간(평균 15일)도 줄이려 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계좌나 개인 간 분쟁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며 “향후 제도 홍보 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시청 방법뿐 아니라 지원되지 않는 대상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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