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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불법 승계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것을 규제하고, 소액주주 경영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자회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경영 개입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는 단점도 존재한다.
오기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법령해석 결과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은 지난해 12월 도입됐지만 그 이전의 행위에 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5.13%를 갖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해 손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우리은행장을 겸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DLF) 사태에 관한 책임을 물은 바 있다. 내부통제 미비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관해 김태현 사장은 “1심 판결만으로 행동하기보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지분 10%를 매각하기로 공고하며 완전 민영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연내 우리금융 매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예금보험공사 보유지분은 5.13%로 떨어지게 된다. 현재 예금보험공사 이외에도 ▲국민연금보험공단 9.8% ▲우리사주조합 8.75% ▲노비스 1호 유한회사(IMM PE) 5.62% 등이 우리금융 지분을 보유 중이다.
김 사장은 “예금보험공사가 이번에 우리금융 주식을 10% 팔면 5%로 주주로 남게 되는데, 15%를 갖고 있는 대주주 입장과 5% 갖고 있는 주주 입장은 다를 수 있다”며 “대주주는 소송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소수주주는 소송을 통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조치가 있다면 당연히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주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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