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앞으로도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 등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김태현닫기김태현기사 모아보기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영역에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공사는 예금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민관합동 임시조직(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예금보험료 감면 기준 개선, 차등보험료율 제도 정비 등을 위한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며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에 관한 언급도 했다. 김 사장은 “금융시장 리스크 대응을 위해 금년 6월부터 시행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정상화, 정리 계획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매각 로드맵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3만8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피해 예금자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리도록 하기 위해 캄코시티 사업 관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회수를 본격화하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힘써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함께 엄정한 부실 책임 추궁을 통한 건전 경향 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코로나19 피해자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다시 찾아주는 서비스다. 착오송금 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원~1000만원의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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