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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주택자, 세 부담 피해 ‘증여’…강남서 ‘역대 최다’ 기록

기사입력 : 2022-01-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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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지난해 1~11월 아파트 증여 2417건

서울 전경. / 사진제공=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전경. / 사진제공=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서울에서 아파트 증여가 지난해 9월 이후 증가세에 있는 가운데 강남구에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세 부담에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증여는 531건(신고 일자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449건, 10월 503건에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증여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서울 전체 증여 건수 1만1838건 중 54.0%(6391건)이 강남 4구에서 나왔다.

특히 강남구는 같은 기간 2417건이 증여 거래가 발생해 구별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다. 역대 최고 수준은 지난 2020년 2193건이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까지 높아져 이를 줄이기 위해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증여를 선택했다고 보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12% 취득세에 최고 75% 양도세를 적용한다. 주택 최고 양도세율은 지난해 6월부터 기존 65%에서 75%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지방세까지 포함 시 세율은 82.5%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세율이 2020년 0.6~3.2%에서 작년 1.2~6.0%로 두 배로 상승했다.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할 경우 최고 세율은 7.2%다. 세액공제도 없으며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은 300%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가와 비교한 공시가격 비율) 로드맵을 수립했다. 오는 2030년까지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매년 올리고 있다.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높일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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