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5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증여는 531건(신고 일자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449건, 10월 503건에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증여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서울 전체 증여 건수 1만1838건 중 54.0%(6391건)이 강남 4구에서 나왔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까지 높아져 이를 줄이기 위해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증여를 선택했다고 보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12% 취득세에 최고 75% 양도세를 적용한다. 주택 최고 양도세율은 지난해 6월부터 기존 65%에서 75%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지방세까지 포함 시 세율은 82.5%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세율이 2020년 0.6~3.2%에서 작년 1.2~6.0%로 두 배로 상승했다.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할 경우 최고 세율은 7.2%다. 세액공제도 없으며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은 300%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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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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