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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의혹' 관련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소환 통보

기사입력 : 2021-12-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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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김 회장에게 부탁해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막고, 그 대가로 50억원(실수령 약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닫기김태훈기사 모아보기 4차장검사)은 김 회장을 오는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위원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해왔다.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경쟁 업체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A 건설 측이 김 회장 측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무산시키고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 부탁해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과 곽 전 의원, 김씨는 성균관대 동문이다.

하나은행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민간사업자 공모에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8년 9월 김씨를 만나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했고, 이후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에서 세금 등을 제한 25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과 김 회장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론 내기 위해 보강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김 회장을 소환해 컨소시엄 구성 당시 곽 전 의원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한 뒤 곽 전 의원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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