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결과에 따른 손익에 대해 회사와 투자자가 공동의 이해로 묶이는 동반자 관계가 되면서 책임 투자가 강화됐으며, 채권별 80% 이상 자금이 모집된 이후에는 8퍼센트가 조성한 자기자본 투자가 더해지면서 모집 마감 속도가 빨라진다.
또한 “ 서비스 제공 기업이 자기자본으로 투자에 참여하게 되므로 심사, 추심을 포함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대한 목표 수준이 보다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며, “회사와 투자자가 공동의 이해로 묶이는 동반자 관계가 되면서 책임 투자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자기자본 투자는 온투업체의 자본으로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제13조 제2호에 따라 자기자본투자가 허용된다.
과거 온투법 제정 이전의 P2P금융 업계에서는 P2P대출 상품에 업체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 바 있으나, 온투법에 따라 온투업자로 등록된 회사에 대해서는 모집금액의 80% 이상 모집 시 플랫폼의 자체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향후 8퍼센트는 1차로 조성된 100억원에 이어 자기자본 연계 투자금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소비자 보호와 혁신 성장을 목표로 민관 소통의 결실로 온투법이 탄생했다”며, “그 결과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참여하는 고객들과 동반자로서 발걸음을 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8퍼센트가 조성한 자기자본 투자금이 가계 부채 해소와 자금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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