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이 복잡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Debt Service Ratio)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신한은행은 대출 신청 전 DSR을 고객이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신한 DSR 계산기(디슐랭)’을 신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쏠(SOL)’에서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DSR 규제가 더 강화함에 따라 대출 신청 금액을 포함한 총 대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40% 기준을 충족해야만 대출받을 수 있다. 즉, 대출 원금과 이자의 연간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대출 가능하다는 뜻이다. 나아가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금액이 1억원만 넘어도 DSR 규제 대상이 된다.
신한은행은 금융당국의 DSR 규제에 관한 고객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DSR 산출 필요성을 느껴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
신한 DSR 계산기는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에 등록된 보유 대출 원리금을 조회하고 자동 입력한다. 덕분에 고객이 일일이 대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정확한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대표 대출 상품을 기준으로 예상 금리까지 조회가 가능하며 향후 고객이 고려해야 할 원리금도 제시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점차 높아지는 DSR 규제 상황 속 고객에게 DSR 계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의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비전에 발맞춰 해당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이용 고객에 대한 이벤트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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