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외부감사 의무도입 시기는 상장사 규모별로 자산 2조원 이상은 2022년→2023년, 5천억원 이상은 2023년→2024년, 기타는 2024년→2025년으로 각각 1년씩 연기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 연기로 상장사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 준비 기간이 연장된 만큼 보다 효과적인 제도 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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