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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도 예산 3조4천억 확정...경제활력 제고에 중점

기사입력 : 2021-12-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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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심예린 기자] 금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3조4천억원으로 결정됐다. 금융위는 3조4천억 규모의 2022년도 세출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은 26조8000억으로 확정됐다.

내년 예산은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 ‘자금세탁 방지 및 금융산업 글로벌화’ 등에 쓰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중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이 6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인해 미래 성장동력인 디지털, 그린 분야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146억원을 투입한다. 해당 예산은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과 핀테크 기업 육성, 핀테크 인력 양성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핀테크 확산 촉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 역시 강화된다. 우선 청년희망적금을 도입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475억5000만원을 출연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적용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정책모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을 출자한다.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266억2000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고금리,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무료 채무자 대리인 선임이나 소송 대리 등의 법률 지원 확대에 11억4000만원이 쓰인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지원과 금융산업 혁신 등 우리 금융의 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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