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국내 밴사들이 롯데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계약 관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이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법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가리킨다.
법원은 업무계약서 내에 데이터 캡처 업무 위탁에 대한 내용이 없고 불공정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심에서도 법원은 매입청구 대행 업무와 위탁 업무를 양측 간 계약서에 근거해 분리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롯데카드를 비롯해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하나카드 등은 전표매입 업무 중 전자전표 생성, 관리 등 데이터캡처 대행 업무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케이알시스와 위탁계약을 통해 직매입(EDC)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존 밴사는 카드사의 승인 중계와 전표매입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가맹점에서 카드 거래가 발생하면 매출전표를 현금화해야 돼 매출전표 현금화를 밴사가 전자매입 방식으로 대행하면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정부가 무서명거래를 도입하면서 카드사와 밴사는 밴 대리점 지원을 위해 용역비용을 분담하는 협약을 맺으면서 EDC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밴사에서 밴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밴사에서는 지난 2016년 맺은 협약 내에 데이터캡처 업무 위탁도 포함돼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데이터캡처 계약을 중단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드업계는 대법원에 판결에 따라 데이터캡처 업무를 EDC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전환에 따른 피해가 밴사, 밴대리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