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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월세화 가속된다…서울 아파트 월세지수·거래량 ‘역대 최대’

기사입력 : 2021-12-09 17:54

(최종수정 2021-12-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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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6억5720만원

서울 전경. / 사진제공=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전경. / 사진제공=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서울에서 아파트 월세지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량도 사상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냈다. 주택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대출 규제 강화로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밀려나는 모습이다.

9일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8.6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2.7이다.

해당 지수는 중형(95.86㎡) 이하 아파트의 월세 가격과 보증금 추이를 조사해 산출한다. 기준은 2019년 1월 ‘100.0’이다.

지난해 1,2월 100.0이었던 서울 월세지수는 올해 ▲1월 104.1 ▲3월 105.3 ▲6월 106.1 ▲8월 107.0을 나타내며 증가세에 있다.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12월 이후 99~100 사이를 일정하게 유지한 바 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전월세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올해 들어 12월 이날 현재까지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6만793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12월이 다 끝나기도 전에 지난해 거래량인 6만579건을 넘어섰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월세가 낀 임대차 거래는 월세, 준월세, 준전세 등 3가지다. 서울시는 보증금에 따라 ▲월세의 12개월치 이하면 월세 ▲월세의 12∼240개월 치면 준월세 ▲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면 준전세로 나눈다.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정해진 법정 기한 없이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토대로 집계된다.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준월세·준전세는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임대차2법)를 도입한 이후 대폭 늘었다. 업계에서는 주택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 급등세가 지속되며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밀려났다고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 10월 6억572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억3677만원) 대비 1억2000만원 이상 뛰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세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현재 전셋값이 상승해 갈아타기 어렵게 됐다”며 “대출도 막힌 상태라 보증금을 낮추고 일정 금액을 반전세 등으로 돌려 월세로 충당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6 대 4 정도로 전세보다 월세가 많다. 주택임대차법 속에서 가격 수준 자체가 빠르게 오르다 보니 세입자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또한 저금리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수익률이 좋은 건 월세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늘어난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봤다. 윤 수석연구원은 “임대인의 종부세 부담이 당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서 이를 원인으로 집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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