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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문기사 모아보기)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에 걸쳐 뉴욕과 워싱턴에서 한인회 및 현지 한국 언론사 등과 ‘재미동포의 신용회복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미국 해외동포 중 국내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신용회복지원과 경제적 재기를 돕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해외동포 맞춤형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직접 설명하고, 미주지역 한인회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계문 위원장은 “막연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오래전 한국에서의 빚 문제 해결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용자가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꼭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알려달라”고 답했다.
이어 뉴욕과 워싱턴 영사관을 방문해서는 실무자 면담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소개하고 미국에 거주하며 국내 빚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의 빚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연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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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 신청자는 채무조정으로 여러 개 채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아울러 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 가능하다. 최대 10년간 나눠서 상환하면 된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비 5만원도 면제된다. 변제금 송금‧수취 수수료는 신한은행 아메리카(워싱턴-우리아메리카은행)를 이용하면 100달러(약 12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의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해외동포라면, 영사관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뒤 이메일(E-mail)이나 팩스(Fax), 우편 등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서를 송부하면 된다. 사이버 상담부로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해당 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사이버 상담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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