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미국 해외동포 중 국내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신용회복지원과 경제적 재기를 돕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인회 관계자는 “과거 한국에서 진 빚으로 귀국과 국내 경제활동 제약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채무조정 지원 등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계문 위원장은 “막연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오래전 한국에서의 빚 문제 해결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용자가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꼭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알려달라”고 답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011년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을 처음 시작했다. 미주동포의 원활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2011년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영사관, 2019년 워싱턴 영사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 신청자는 채무조정으로 여러 개 채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아울러 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 가능하다. 최대 10년간 나눠서 상환하면 된다.
한국에서의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해외동포라면, 영사관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뒤 이메일(E-mail)이나 팩스(Fax), 우편 등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서를 송부하면 된다. 사이버 상담부로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해당 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사이버 상담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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