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6개월 추가 연장’을 발표했지만, 폐업 등의 사유로 유예가 어려운 취약 채무자가 많았다.
우선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돕는다. 현재는 3개월 미만 연체 중인 단기 연체자의 경우 2개 이상 금융사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에 한해서만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만 단일‧다중 채무자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앞으로는 1개 금융사에 채무가 있는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로 채무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 이자율을 인하한다. 기존에는 이자율이 5~10%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이 진행됐다. 예를 들어 기존 22% 약정금리 대출의 사전 채무조정 시, 50%를 인하할 경우 금리는 10% 밑으로 내려갔다. 앞으로는 이자율이 3.25~8%로 조정된다. 20%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채무 조정하면 해당 범위 내에서 대출을 갚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이자율 채무조정 특례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초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대학생, 미취업 청년에 관해 이자율을 일괄 65% 감면했다. 앞으로는 특례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모든 장애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채무조정 이자율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변경한다. 기존에는 2년간 성실상환해야만 이자율을 20%를 최대 두 번 인하해 줬지만, 앞으로는 1년간 성실상환할 때마다 최초 조정 이자율을 10%씩 4년간 깎아준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다. 현재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지난해 2월 이후 폐업했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약정이자율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추가로 10%포인트 감면해 채무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
아울러 자영업자 신청 전 신규 채무 발생비율 적용도 완화한다. 원래는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고자 채무조정 신청 직전 6개월 이내에 받은 신규대출이 전체 채무 원금 중 30% 이상인 경우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생계‧운영자금 대출(운영자금‧정책금융‧사용처가 생계자금으로 확인되는 카드론 등의 대출)은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 조건에서 제외한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단기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이자율 채무조정 금리 인하폭 확대 실시 등 중요 개선 내용을 담았다”며 “어려우신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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