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신용정보원은 이날부터 코로나19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 중 발생한 연체 채무가 성실히 전액 상환된 경우, 해당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신용평가사(CB) 및 신용정보원이 이번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 처리한다.
신용정보원은 이번 금융권 신용 회복 지원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연체가 발생해 상환한 차주 중 올 9월 기준 개인 대출자 약 206만명과 개인사업자 약 16만3000명의 연체 이력정보 공유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나이스(NICE) 신용평가 기준으로 개인은 평균 32점 신용점수 상승(평균 672점 → 704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0.6등급(평균 7.9등급 → 7.3등급) 신용등급 상승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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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금융소비자가 각 CB사와 신용정보원에서 이번 신용 회복 지원 대상 세부 요건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각 CB사 등의 홈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본인 조회 내용에 이상이 있을 경우 언제든 신용정보원 고객센터 등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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