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원은 이날부터 코로나19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 중 발생한 연체 채무가 성실히 전액 상환된 경우, 해당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금융권 공동 ‘코로나19 신용 회복 지원 협약’ 체결에 따른 조처다.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정보원은 이번 금융권 신용 회복 지원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연체가 발생해 상환한 차주 중 올 9월 기준 개인 대출자 약 206만명과 개인사업자 약 16만3000명의 연체 이력정보 공유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해당 지원 대상자의 카드 발급과 신규대출 등 금융 접근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지원 대상 연체 상환기간이 올해 말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상기 지원 대상자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가 각 CB사와 신용정보원에서 이번 신용 회복 지원 대상 세부 요건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각 CB사 등의 홈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본인 조회 내용에 이상이 있을 경우 언제든 신용정보원 고객센터 등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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