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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울산법원, ‘신용교육’ 협약

기사입력 : 2021-10-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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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언제든 수강 가능하도록 온라인 교육 진행

“금융역량 강화‧채무 재발 방지로 생활 안정 기여”

신용회복위원회는 6일 울산지방법원과 개인회생‧파산자의 신용 및 금융 교육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신용회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신용회복위원회는 6일 울산지방법원과 개인회생‧파산자의 신용 및 금융 교육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신용회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와 울산지방법원이 손잡고 개인회생자와 파산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6일 울산법원과 개인회생‧파산자의 신용 및 금융 교육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울산지역 개인회생‧파산자의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금융역량 강화와 채무 문제 재발 방지로 금융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신용‧금융교육‘은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이후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지출 관리 ▲신용‧부채관리 ▲금융 사기 피해 예방 ▲서민금융과 복지제도 등을 주제로 실시된다.

울산법원은 채권자집회와 파산을 선고받은 날 신용교육을 안내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용자가 생업에 부담 없도록 24시간 언제든 수강 가능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연간 울산시민 5000여 명이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두 기관은 기대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17년부터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의정부‧수원‧전주‧춘천‧강릉‧청주‧부산‧창원지방법원 등 9곳과 연계해 신용교육을 실시 중이다. 지난달 말 기준 5만7000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교육 수강생 대상 만족도와 효과성 조사 결과 수강생 중 91.2%가 교육 내용에 만족하고, 92.8%가 저축‧소비습관 개선 등 실생활에 도움 됐다고 응답하는 등 교육 효과도 매우 높다”고 전했다.

이계문닫기이계문기사 모아보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서민 취약계층 분들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해 신용‧금융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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