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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역대급 희망퇴직 실시… ‘30대 대리도 가능’

기사입력 : 2021-11-26 14:10

(최종수정 2021-11-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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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직원 대상… 1982년생 이후 직원 38개월치 지급
중간 간부 특별퇴직금 월평균 임금 2개월치 늘어
비대면 금융환경 적극 대응 ‧ 인력 구조 개선 목적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BNK부산은행 본점./사진=BNK부산은행이미지 확대보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BNK부산은행 본점./사진=BNK부산은행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BNK부산은행이 ‘역대급 희망퇴직 계획’을 지난 25일 발표했다. 비대면 금융환경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비용이 많이 드는 인력 구조를 호실적을 기록한 지금 시기에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기준 3681억원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부산은행은 지난 24일 사내 공문을 통해 올해 희망퇴직 신청 공고를 냈다. 오는 30일까지 1급~7급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을 계획이다.

희망퇴직 대상자에 사실상 연령과 직급 제한을 대부분 없앴다. 지난해에는 1980년 이상 출생자로 연령 제한이 있었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기준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모두 가능하다. 차장급과 대리급 이하 직원인 1982년생 이후 직원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 폭을 넓혔다. 즉, 25세에 은행에 입행해 현재 36세가 됐다면 희망퇴직이 가능한 것이다.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 수준도 지난해보다 부쩍 높였다. 임금피크를 앞둔 1966년생(만 55세)에게 월평균 임금 32개월 치를, 1967년생(만 54세)과 1974년(만 47세)~1981년생(만 40세)에게 40개월 치를, 1968년(만 53세)~1973년생(만 48세)에게 42개월 치를, 1982년생(만 39세) 이후에게 38개월 치를 각각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월평균 임금 32개월(1965년생)~40개월 치(1970년생)를 지급한 지난해 희망퇴직과 비교했을 때 올해 중간 간부 특별퇴직금 수준이 월평균 임금 2개월 치가 더 늘었다.

부산은행이 이처럼 공격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이유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는 현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에 이어 핀테크(금융+기술),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대급 호실적을 달성한 올해에 비용이 많이 드는 인력 구조 개선을 단행해야 추후 새로운 금융 환경에 필요한 인력을 뽑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은행이 희망퇴직 대상자를 늘리고 보상도 높인 것에 비해 희망퇴직 신청자가 얼마나 많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 때문에 내수 경제가 불황을 겪고 있고 퇴직 이후 ‘제2의 인생’ 설계에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희망퇴직 당시 101명이 지원한 바 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는 임금피크를 앞둔 직원이 많아 희망퇴직을 비교적 많이 신청했다”며 “보통 마지막 날에 많은 신청자가 몰리는 만큼 올해 얼마나 신청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연말 희망퇴직을 발표한 은행은 부산은행을 포함해 SC제일‧씨티‧NH농협은행 등이다. 대부분 전년보다 높은 보상 조건을 내걸었고, 신청자도 늘었다. 지난 19일~23일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농협은행에는 452명 신청자가 몰렸고, 지난달 은행권 중 가장 먼저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SC제일은행에는 약 500명의 희망자가 몰렸다. 지난달 소매금융 분야 철수를 결정한 씨티은행도 지난달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2300여 명의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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