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율조정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이후 종부세로 인한 세수가 전년 1조4590억원에서 올해 5조 규모로 크게 늘어나면서, 납세 대상자들의 조세저항 움직임도 어느 때보다 거세지는 모습이다. 종부세 납부는 이중과세이며,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조직적으로 나오고 있다.
◇ 다주택자 세액 부담은 급증, 세입자에 피해 전가 우려…매물유도 효과도 제한적
이번 종부세 고지 내역 발표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전체 세액 5조7000억원의 88.9%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1세대 1주택자 부담은 3.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들이 보도한 ‘종부세 폭탄’ 논란이 과도하며, 실수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우려만큼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주택 수는 1852만6000호로, 전년대비 39만9000호 늘었다. 이 중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는 1596만8000호,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469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36만1000명(2.5%)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주택을 2건 이상 소유한 사람은 15.8%(232만명)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된 사람들은 각종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 납세 고지서를 올리며 ‘폭탄을 맞았다’는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 중 종부세 납부액만 억 단위에 달하는 사례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시민들은 종부세 조세에 저항하는 시민연대를 구성해 조세저항에 나선 상태다.
그런가하면 이런 조세부담이 정작 세입자와 무주택자 등 서민층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세입자의 월세를 올려받아 종부세를 납부하겠다는 글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상태다.
정부의 청사진과 달리 종부세 부담이 매물 유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능성도 높지 않게 점쳐진다. 이들이 매물을 내놓고 싶어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따라 매물을 내놓는 것보다는 자녀 등에 증여하는 방식이 훨씬 세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전국에서 신고된 아파트 증여는 총 6만305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만5574건에 이어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에 종부세 인상을 통해 시장의 매물을 유도하려면 최소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의 다른 부동산세를 일시적으로나마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다주택자들은 손해를 보고서라도 급매물을 내놓을 정도로 바보가 아니다. 이미 증여할 매물은 증여됐고, 급처할 매물도 다 소화된 상태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매물을 유도하려면 최소한 퇴로가 열려있어야 하는데 모든 부분을 막아놓고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근시안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 2008년 당시 이중과세 논란은 ‘합헌’ 판결…올해 확 늘어난 세부담에 시민연대 단체행동
종부세의 위헌 논란은 시행 직후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되는 이슈였다. 2008년에는 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소송도 제기됐다.
현재 종부세의 주요 논쟁거리인 ‘이중과세’ 및 ‘미실현 이득 과세’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당시 합헌 판정을 내렸다. 다만 세대별 합산 규정은 위헌이며, 주거목적 1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던 바 있다.
올해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법무법인 수오재를 중심으로 종부세 위헌청구를 위한 소송인 마련에 나선 상태다.
연대는 "동일한 과표에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이중과세"라고 말하는 한편, "같은 가격의 주택을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10배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차별과세로 헌법상 평등권과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서울 강남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에 집단 소송 참여 안내문을 부착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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