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1인당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역시 납부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는 76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0만명 더 늘어난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종부세로 걷히는 세수 역시 작년 1조4590억원에서 5조7363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수가 늘어나는 것을 두고 과연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종부세 폭탄’을 떠안게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본 기획을 통해 하나하나 따져보기로 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번 세수 증가를 두고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다고 대서특필하고 있다.
고가 1주택자의 세부담은 이 같은 우려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26만520원에서 올해 55만7460원으로 늘어난다. 물론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또 다른 초고가 아파트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의 경우,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담은 작년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가파른 상승세임에는 틀림없지만, 해당 단지는 지난달 전세만 23억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언론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고정수익이 없이 한 곳에 오래 거주한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이다. 이들을 위해 정부는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뒀다. 70세 이상 공제율은 40%, 1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율은 50%로 이들을 감안하면 초고가 아파트에 사는 고령자라도 1주택자일 경우에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 2채 이상 건물 가진 사람 비중 16.14%...與 “종부세 부과 비율은 1.7% 불과”
문제는 다주택자들이다. 기성 언론은 강남에 ‘똘똘한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개정 이후 조정대상지역 개인 2주택자도 최고 6.0%의 종부세율을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개인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96㎡)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43㎡),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전용 82.51㎡) 등 3주택자는 올해 1억9681만원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7272만원보다 171% 증가한 수준이다.
물론 같은 기간 오른 집값도 고려해야 한다. 2년 전 3~4억원대에 거래되던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형은 올해 5~6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매매가 31억3100만원으로 최고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렇다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 비율은 전체 인구 중 얼마나 될까.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9만2천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3채 이상 다주택자는 29만3천명, 4채 이상은 7만6천명, 5채 이상은 11만8천명이었다. 전체 인구 중 약 15.9%에 달하는 수치다.
좀 더 최신 통계로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를 살펴봤다. 해당 통계는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 중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율을 구하기 위해 작성됐다.
올해 10월 기준 해당 수치는 16.14%로 나타났다. 100명의 인구 중 2채 이상의 건물을 가진 사람이 16명 있다는 의미다. 이 중 2채 이상을 가진 비율은 11.05%, 3채 소유는 2.56%로 나타났다. 다만 이 수치들에서는 강남에 2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의 비중이 어느정도나 되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 또 집합건물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등 다양한 표본들이 합산되므로 해당 통계로 아파트를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중도 파악하기는 어렵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전체인구의 1.7%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기준을 이미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면서 납부 대상은 전체 국민의 1.7%로 줄었다는 것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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