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에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납세자는 내달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가 5조1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5조9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우선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뛰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2~3% 상승한다. 또한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두 배 상승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진다. 이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내년에는 100%로 오른다.
다만 지난 8월 국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해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이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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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96㎡)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43㎡),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전용 82.51㎡) 등 3주택자는 올해 1억9681만원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7272만원보다 171% 증가한 수준이다. 보유세는 2억5978만원에 달한다. 지난해(1억777만원)보다 1억5200만원이 더 많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이를 대비해 팔 사람은 이미 팔았고 보유나 양도보다는 증여로 대책 마련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6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75%까지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기 어려워졌다.
다주택자들은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버티기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 밝혔다. 국토보유세를 통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이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를 현행 50% 수준으로 감면하는 등 방안도 내놓았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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